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까비노 2024. 4.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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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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