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1 (소방설비)

까비노 2024. 1.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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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 6. 27.] ( 2005. 5.25. // 2005. 5. 2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1.]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3. 10. 12.]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강화된 기준을 적용)

 

1. 소화기구

2. 비상경보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5.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23. 7. 4.]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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