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중 일부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2023. 7. 4.]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대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조직 구성원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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