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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사고 대처요령

개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음 요령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한다. 사고유형 별 대처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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