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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2

부산 조선소 협력업체 작업자 2명 사망... 용접작업 중 발생

1. 부산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났다.사고 당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배관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화재가 발생하여 숨졌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강화되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24년 2월 3주차 '사망사고'... 중대재해 여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조선소에서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유식 원유설비 상부설비 이동 작업 중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내려앉은 블록이 재해자를 덮쳤다. 다음날인 13일에는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9시 30분경 높이 18m에서 중심을 잃고 재해자가 지면을 추락했다. 낙하물 방지망 철거 작업 중 기대어있던 안전난간이 탈락되었다. 같은 날 12시경에는 충북 충주시 자재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높이 약 4.3m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지붕 상부 배수로 청소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추락했다. 경기도 안산시 고등학교 건물 기계실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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