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부산 조선소 협력업체 작업자 2명 사망... 용접작업 중 발생

까비노 2024. 5.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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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배관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숨졌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강화되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조선업종 용접작업의 사고예방

■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작업 절차 등을 준수

-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 및 위험성 공유

- 화재예방, 비상시 조치사항 등 작업허가서 내용 숙지

■스패터, 용접 불티,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착용

- 용접 흄 흡입 방지를 위해 환기장치를 사용하거나 환기 실시

■ 용접 불티가 옮겨 붙을 수 있는 도료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유류를 닦은 걸레 등 가연성 폐기물을 현장에서 제거

- 유증기 및 가스가 현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실시

안전보건공단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지 않도록 덮개, 방화포 등 설치

-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에 있는 개구부 또는 틈새를 빈틈없이 덮음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용단) 불티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금지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 산소 사용금지

- 통풍 및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한 용도로 산소 사용금지

■ 도장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과 동시작업 금지

 화재 진압을 위한 충분한 능력 및 화재 종류에 대응 가능한 소화기 비치

- 소화기, 소화전 등 각종 소화시설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

- 화재대응훈련 등을 통해 소화기의 올바른 작동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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