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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3

안전교육 3단계(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개요 교육지도는 지식 변화 → 기능 변화 → 태도 변화 → 개인행동 변화 → 집단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 지식교육 4단계 지식교육 기초지식 주입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 및 전달 1단계: 도입 준비 마음의 안정 작업내용 설명 작업지식 확인 동기부여 정확한 위치 2단계: 제시 설명 단계적(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시범 급소 강조 확실히 빠짐없이 끈기있게 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그 이상 강요x) 3단계: 적용 응용 작업을 시키고 잘못 교정 작업을 시키면서 설명 다시 시키고 설명 '알았음'을 확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그 이상 강요x) 4단계: 확인 평가 일에 임하도록 함 질문 분위기 조성 점차 지도 횟수를 줄임 기능교육 4단계 & 3원칙 기능교육 경험과 적응 전문적 기술기능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교육내용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 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시간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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