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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49

소방전기 비상전원 축전지설비(셀의 개수 계산)

셀의 개수 정격용량 200Ah 연축전지설비 설치 시, 비상용 조명부하 6kW, 사용전압은 100V 일 때 연축전지에 1개의 여유를 둔다면 셀의 개수[cell]은? 51 [cell] ★ 연축전지는 한 셀당 2V = 2V/cell ★ 알칼리축전지는 한 셀당 1.2V = 1.2V/cell ■ 납축전지를 방전상태로 오랫동안 두거나 충전 시 전해액에 불순물이 혼입 된 경우 음극판에 설페이션(Sulphation)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음극에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소방 경계구역의 계산과정(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경계구역의 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

소방 감지기 수량 산출(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경계구역수 선정

필요한 감지기 수량 ■ 각 실에 필요한 감지기 수량 산출 미터 x 미터 / 제곱미터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차동식.보상식.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종류 실 전체의 경계구역수 선정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

소방전기 음향장치(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개정사항)

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2023. 2. 10.] 개정사항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관련 법령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2023. 2. 10.]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소방전기 설치기준(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각각 1.9mm 이상어이야 한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소방전기 비상조명등 설치기준(비상전원 유효 작동)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 [2022. 12. 1.]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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