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 경계구역의 계산과정(자동화재탐지설비)

까비노 2023. 12.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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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경계구역의 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20미터 x 20미터) + (20미터 x 100미터)를 600으로 나누면 4경계구역

 

★ 30미터 x 80미터를 600으로 나눈 값 = 4경계구역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2022. 12. 1.]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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