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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47

재해조사 1단계에서 수행하는 것

재해조사 5단계 단계 0단계 재해상황의 파악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직접원인과 문제점 발견 4단계 기본원인4M과 근본적 문제점 해결 5단계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재해조사 1단계 수행 내용 1.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청취 2. 불안전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해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3. 작업 중 지도, 지휘 내용을 조사 4. 작업환경, 작업조건을 조사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항목 항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 1.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2. 지급받..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2. 기관의 사무소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선택을 위한 청각 신호 선택 지침

개요 근로자가 응급상황을 알리는 경계 및 경보의 청각적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각 신호의 선택 지침 선택 지침 비고 1. 개시시간이 짧은 고강도 신호를 사용 2. 소화기 사용시는 좌우로 교번하는 신호를 사용 3. 500~3,000Hz의 진동수를 사용 귀는 중음역에 민감 4.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거리는 300m 초과, 중음은 멀리가지 못함 5.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애물, 칸막이를 통과해야 할 때 6. 주의, 집중이 필요하면 변조된 신호를 사용 초당 1~8번 나는 소리나 초당 1~3번 오르내리는 7.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신호를 사용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

기계등을 대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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