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근로감독 흐름
1. 금로감독관이 임검 실시
2. 노동관계 법령 위반 확인
3. 사법처리 절차 진행(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1. 사전 준비단계: 근로감독관이 임검 실시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1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명시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실시단계: 2. 노동관계 법령 위반 확인
근로감독관은 16가지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복지 기본법, 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 노조법, 기간제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임금채권 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사업 조치 단계: 3. 사법처리 절차 진행
마지막 절차로, 근로감독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한다.
산업재해 예방의지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감독의 성과가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Safety News > Press&Medi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0) | 2021.11.20 |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0) | 2021.09.04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0) | 2021.05.29 |
안전보건 플러스 MAY 2021 (0) | 2021.05.28 |
남동산단에 개관한 통합관제센터 (0) |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