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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

개요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개요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 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별 DC시험전압 및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1.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및 작업 장소

개요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작업 장소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개요 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한 연구실 생물안전 확보 및 관리

개요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험요소의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시험 ․ 연구종사자가 LMO를 제작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의 물리적 밀폐수준을 결정한다. 이후 실험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밀폐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최종 밀폐수준을 결정한다. 연구실 생물안전 확보 및 관리 *BL: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기본적인 실험실인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 및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밀폐실험실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최고등급의 밀폐 실험실인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 *위험군 구분 내용 제1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제2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

생물안전 시설 등급에 따른 설치, 임명, 지정

개요 생물안전 시설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이 등급별로 다르다. 생물안전 시설 구분 구분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1등급 시설 권장 필수 권장 2등급 시설 필수 필수 권장 3.4등급 시설 필수 필수 의무 *암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모든 시설에서 임명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2등급 시설부터 설치.운영 생물안전관리자는 3등급부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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