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556

주요 가스의 폭발범위

개요 폭발범위란 가연성 가스의 연소 조건에서의 농도의 범위를 말한다. 가연성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이다 폭발 범위 가스명 폭발 하한(%용량) 폭발 상한(용량%) 아세틸렌 2.5 81 수소 4 75 메탄 5 15 프로판 2.1 9.5 부탄 1.8 8.4 암모니아 15 28 일산화탄소 12.5 74 황화수소 4.3 45 시안화수소 6 41 산화에틸렌 3 80 -폭발하한(LEL, Low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작은 값 -폭발상한(UEL, Upp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큰 값 폭발 범위 특징 -폭발범위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폭발범위는 상온, 상압에서의 범위이다. -공기 중에서의 폭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개요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보기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지정폐기물의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전달 양식

개요 지정폐기물의 사고예방을 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는 다음의 4개 항목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성이 요구된다. 정보 & 유해성 정보자료 전달 양식(예시) -폐기물의 안정성 ․ 유해성 -폐기물의 물리적 ․ 화학적 성상 -폐기물의 조성 ․ 성분 정보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피해야 할 조건

폐기물 스티커 기재사항 및 사용 예시

개요 폐기물 수집 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정보 작성 시 기재사항 1. 최초 수집된 날짜 2. 수집자 정보 3. 폐기물 정보 2. 수집자 정보 수집자 이름, 연구실, 전화번호 기록 3. 폐기물 정보 ▸용량: kg 이나 L 로 표시 ▸상태: 가급적 단일 화학종 수집, 수용액 (pH paper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pH 기록), 혼합물질 (모든 혼합물질의 화학물질명과 농도를 명확히 표기), 유기용매 (화학물질명을 명확히 표기) ▸화학물질명: 포함하고 있는 모든 화학종을 기록하고 대력적인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낸다. ▸잠재적인 위험도: 폭발성, 독성 등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경우 해당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취급 시 주의하도록 한다. ▸폐..

구조의 안전화 방법, 안전율

개요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 중 구조의 안전화 방법에는 안전율의 적용이 있다. 안전율 기초강도과 허용응력의 비율 극한강도와 최대설계응력의 비율 파괴하중과 최대사용하중의 비율 파단강도와 안전하중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안전율은 구조물이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사용 중 필요한 하중보다 커야 한다. 즉, 안전율은 1보다 항상 커야한다. 안전율의 결정인자 재료 및 균질성에 대한 신뢰도 하중견적의 정확도의 대소 응력계산의 정확도의 대소 응력의 종류와 성질의 상이 불연속부분의 존재 사용상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가능성 대소 공작정도의 양부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그래프2 참조) 고용노동부가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

연구실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

연구실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 설비 종류 소화설비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고용노동부,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9.19.(월) 14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17년 448명 → ’22년 815명),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