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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설치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2일 11:35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냉난방기 설치 현장 내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타공 위치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 중이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

공장 2층에서 작업구획 확인 중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9일 13:45 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호교체 현장 내에서 작업종료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2층 작업구간을 확인하던 중 떨어져 1명 사망.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1.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2. 개구부 덮개 설치 3.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대 to the 방어

얀센 맞고 3일은 뻗었었다. 첫날은 눈이 감기고, 다음날은 열이 오르더니, 셋째 날은 그냥 뜨겁게 잠들었었다. 그때 기억이 강렬했던지 이번 모더나 부스터 샷도 고생을 예상했다. 그래서 접종 첫날 준비한 put your hand up 대 to the 방어 & 연어. 배부르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얀센 접종과는 다른 '순한 맛'을 느꼈다. 얀센 접중 후 39도까지 올라갔던 체온이 모더나는 ~ 37.5 정도, 두통도 덜했다. but, 접종 후 3일이 지나도 오른쪽 이마, 눈, 어깨가 아프다. 계속 잠이 온다. 그리고 대방어&연어는 맛있었다.

Thinking&Making 2021.12.21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0일 09:12 경, 인천 소재 공사현장 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 고소작업대 안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

VOC(휘발성유기화합물)배관 작업 중 화재, 폭발 발생으로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3일 13:36 경, 여수 소재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에서 VOC배관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 발생으로 2명 사망, 1명 실종. VOC란?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됨.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0일 01:50 경,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골재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재해발생 위험요인 1.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임 2. 점검 중 하부 롤러에 끼임 3. 상부 구동장치 점검 중 떨어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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