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3.(일), 12:20경 경남 창원 국제물류센터 내 컨테이너에 있는 수입화물 적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빈 컨테이너를 야적하고 후진하던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