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2차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를 근거로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 원 한도로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다. 사업예산은 120억 원이며,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내용 1.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1.1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소 사업장 수는 10개소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당 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