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2차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를 근거로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 원 한도로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다. 사업예산은 120억 원이며,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내용
1.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1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소 사업장 수는 10개소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월 총 15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1.2 다만,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 담당 사업장 수 및 월 최저 총 방문컨설팅 횟수는 공단 일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공동안전관리자는 공동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며, 겸직은 허용하지 않음
2. 담당자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순회·점검 실시
3. 담당자 역량강화 : 안전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3.1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실시 지원
3.2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재 준비 지원
3.3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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