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삭제 2. 삭제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