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1년 1월 19일 23:01 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금속 합성 수지 제조업 공장 내에서 용융압출기 원료(폐비닐, 폐마대 등)를 투입하는 작업 중 재해자가 투입구 하부에 있는 회전 중인 스크류에 끼여 사망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