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2년 1월 8일 16:15 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철거현장에서 변압기 철거를 위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철대에 지지된 케이블 접속부를 해체하던 중 1차 측 전원에 접촉 및 감전되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 사고 예방대책 3. 산업안전보건법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