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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 |
2. 적용범위 | |
3. 정의 | |
4. 외부 피뢰설비 | 4.1) 수뢰부 4.2) 인하도선 4.3) 접지시스템 4.4) 조임부 4.5) 재료 및 굵기 |
5. 내부 피뢰설비 | 5.1) 등전위 본딩 5.2) 외부 피뢰설비와의 전기적 절연 |
6. 피뢰설비와 점검 및 정비 | 6.1) 점검 시 확인사항 6.2) 점검 순서 6.3) 피뢰설비의 정비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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