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프레스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인 사고

까비노 2021. 1. 21. 21:00
728x90

1. 사고 개요

- 2021년 1월 18일 13시 41분경, 프레스 유압장치 수리를 위해 프레스 상판과 하판 사이에 들어가 상판 분리작업 중 상판이 불시 하강하면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어 1명 사망.

 

2. 사고 발생 원인

- 프레스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비 미실시

-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안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파손, 간섭 등에 의해 기능이 제거됨

 

3. 사고 예방대책

- 프레스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시에는 프레스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실시

- 안전블록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 철저

- 금형을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 실시

-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작동스위치를 즉시 제거

- 프레스 전면은 물론 후면 및 양 측면에도 행정 길이 및 슬라이드 조절량 등 을 고려하여 안전장치 추가로 설치

- 위험한계 내에서 스위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스위치 개조 금지

-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전 자식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 금지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 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 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 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 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금형 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현장 작업자를 위한 프레스 작업 안전, 2013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