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근로 권리 조항에서 출발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노동관계법규를 정리했다.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이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보호 규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체계와 직업능력개발법의 훈련 지원 제도로 확장된다. 이번 파트에서는 특히 숫자와 요건이 촘촘한 조항들을 다룬다.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 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 등은 정확한 수치 암기가 관건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요건이나 채용절차법의 용어 정의처럼 지엽적이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도 함께 정리한다.
법률마다 규정 방식과 강조점이 다르므로, 조문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 헌법
▶ 근로의 권리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근로기준법
▶ 사용자 귀책사유 지급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연소자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1. 조기 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적용 제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게시한 사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특징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다음 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고령자ㆍ장애인, 여성근로자, 중소기업의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직업안정법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비밀을 누설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1.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2.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4.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특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격사유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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