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노동관계법규

노동관계법규 시험 요약 키워드 정리 2

까비노 2026. 8. 3. 08:00
반응형

법률은 방대하고, 조문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부터 시작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 임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여성과 연소자 보호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노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이어지는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실직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안전망의 구체적 조항들이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대상자 규정은 세부 숫자와 요건이 많아 반복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최근 개정 흐름과 맞물려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파트이니 절차와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조항은 노동법 시험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만큼, 위반 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기준법

▶ 기본원리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중간착취의 배제

 

▶ 근로 3권(헌법 영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임금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여성의 보호

균등처우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과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월 1일의 생리휴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소집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업안전법

▶ 직업소개의 원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직업상담사업소의 겸업 금지 사업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90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피보험자격의 신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15까지(근로자가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구직자 취적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 하한으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고령자ㆍ장애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의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파견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

▶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 사실 알면서 개인정보 수령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수령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지정 없이 가명정보 결합

승인 없이 결합정보 반출 또는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결합정보 수령

특정 개인 식별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또는 무단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