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중 5호, 6호에 대한 설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루 누적 2시간 이상 반복·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는 슬관절(무릎 관절),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에 과도한 물리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무릎에 체중이 집중되는 자세는 슬개골에 압박력을 증가시키며, 무릎 연골 마모, 활액막염, 점액낭염, 슬개건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작업 중 작업물을 보기 위해 상체를 굽히거나 틀 경우, 요추 및 척추 주변 근육에도 누적 피로가 발생하여 허리통증이나 요추 디스크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 사업주는 쪼그리는 작업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거나 보조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 보호대 착용, 고정자세 유지시간의 제한, 의자 또는 작업대 도입 등을 통해 체위 부담을 분산하고 작업 자세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30분 이상 쪼그린 작업이 지속될 경우, 10분 이상 스트레칭이나 체위 전환을 통해 근골격계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근로자가 한 손의 손가락만으로 무게 1kg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2kg 이상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해 물체를 파지·조작하는 작업을 하루 누적 2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손가락 관절 및 손목, 전완(팔 아래쪽) 근육에 반복적 과부하가 발생한다. 특히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이 집중되면, 손가락 굴근·신근의 피로는 물론, 손목의 수근관 압박 증가로 인해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와 같은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러한 작업은 전자부품 조립, 세밀한 수작업, 얇은 부품 파지, 정밀도구 사용, 커터칼 사용, 배선 연결 작업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또한, 손가락의 지속적 수축과 동작 반복은 근육 및 힘줄의 미세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손과 손목에 반복적으로 진동이 가해질 경우 ‘진동장해’로 발전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파지 작업 시 사용자의 신체부담이 커지는 작업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및 작업시간 조절, 도구 개선, 작업자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물체를 쥘 수 있는 작업 설계, 전동 공구 또는 공압 장비 활용, 작업보조구 사용, 정전식 파지 설비 도입, 작업 간 휴식시간 확보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손목 스트레칭, 작업 중 체위 변경 등의 인간공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11가지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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