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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유도자(신호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유도자는 신호요령, 줄걸이 안전, 운반물 이동경로, 하역 위치, 지반, 풍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운전자와 작업자 간 유도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작업 구역 내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사고는 작업자 1인이 신호 및 유도 업무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 계획이 미흡하고 현장 관리자의 작업 통제가 미흡한 데서 올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와 작업자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무전기나 음향, 시각장비를 통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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