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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건설업계에서 고소작업 중 보호조치 없이 작업, 추락방지 교육 인증이 없다는 점, 사다리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 차량 미인증, 손상된 슬링 사용 등 총 1건의 고의적인 위반과 4건의 반복 위반 그리고 3건의 추가적인 위반으로 벌금 약 287,000달러(약 40억 원)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 및 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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