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 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3. 표시면 색상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관련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시행 2022. 12. 1]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 다목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2. 12. 1.]
5. 피난유도표시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는 표시면 짧은 변의 길이(H)를 기준으로 좌우측 폭은 (23/100)H, 상부 폭은 (3/40)H로 표시할 것
나. 인체 도안 및 화살표는 KS S ISO 3864-3을 적용할 것
다. 비상문 문자의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에 2배 비율로 할 것
②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피난구유도등인 경우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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