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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 발의의원 : 12인 공동발의(오세희ᆞ김태선ᆞ어기구 장종태ᆞ민병덕ᆞ이기헌 정진욱ᆞ김우영ᆞ민형배 문금주ᆞ정태호ᆞ이상식 의원)○ 발의연원일 : 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

전력계통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 방법

개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전기화재사고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나)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다)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3) 전기설비사고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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