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 12인 공동발의(오세희ᆞ김태선ᆞ어기구 장종태ᆞ민병덕ᆞ이기헌 정진욱ᆞ김우영ᆞ민형배 문금주ᆞ정태호ᆞ이상식 의원)
○ 발의연원일 : 2024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4.(생 략)
<신 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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