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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소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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