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6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728x90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소방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전기 배선(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0) | 2023.12.12 |
---|---|
소방전기 증폭기 설치기준(무선통신보조설비) (0) | 2023.12.11 |
소방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화재안전기술기준) (0) | 2023.12.07 |
비상전원 작동시간(유도등 및 유도표지) (0) | 2023.12.06 |
누설동축케이블 기호(무선통신보조설비)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