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까비노 2023. 12.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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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6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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