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증폭기 기술기준)

까비노 2023. 11. 16. 05:00
728x90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용어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포기

무선중계기

옥외안테나

임피던스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기술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증폭기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 기술기준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정보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