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감지기의 종류(부착높이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까비노 2023. 12.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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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관련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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