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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157

원인 미상의 엘리베이터 낙하, 재해자 70m 아래로 떨어져.

1. 사고 개요 2022년 2월 8일 10:01 경, 성남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피트 내 케이지 상부에서 작업자가 엘리베이터 권상기를 거치대에 안착시키기 위해 원치로 양중하던 중 케이지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낙하하여 약 70m 아래 지하 5층 피트 내부로 떨어져 케이지 위에 있던 작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70m 높이...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최고 높이 70m, 하강속도 94km/h의 기구 3. '중대재해처벌 2호' 수사착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9770_35744.html 판교 공사장 승강기 추락에 2명 사망‥'중대재해처벌 2호' 수사착수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

외부 비계 추락사, 서울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

1. 사고 개요 2022년 2월 8일 07:58 경, 서울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작업 중 외부비계 외측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안전 작업 방법 1) 추락방지조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난간 등 설치 ▲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 벽체와 발판 사이 등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설치 ▲ 난간/발판 임의 해체 금지 ▲ 난간/발판 설치/해체 시 안전대 착용/체결 2)작업발판구조 ▲ 작업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발판 재료 사용 ▲ 폭 40cm 이상, 재료 간 틈 3cm 이하 ▲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 ▲ 하중에 의한 파괴 우려가 없는 작업발판 지지물 사용 ▲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작업발판 이동시 위험방지 조치 실시

7m 높이, 바닥으로 떨어진 고소작업대 탑승 용접 작업자

1. 사고 개요 2022년 2월 6일 15:49 경,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제조업 공장 내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끝단부 용접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고소작업대 종류 -차량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주요 안전장치로는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붐 길이/각도 센서, 과부하 방지장치, 아웃트리거 2)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는 과상승 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 3) 자주식 고소작업대는 과상승 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가 있다. 3. 고소작업대 종류별 주요 재해유형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떨어짐 재해가 많았다. 사고 요인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임의해체,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조종자 및 탑승자 신호 미실시, 작업대 주변 장애물 ..

재해자 덮친 덤프트럭에 깔려 1명 사망

1. 사고 개요 2022년 2월 4일 16:00 경, 대구광역시 소재 도로 공사 현장 내에서 도로 옆 직수정(수로) 설치 작업을 완료한 후 잔여 작업(이물질 제거 등)을 하던 중 재해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2. 덤프트럭이란? “덤프트럭”이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토사, 모래, 자갈 등) 운반에 적합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적재 중량이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허용 하중으로 승차 기준인원 및 차량 자체하중을 제외한 적재함의 최대적재량(Ton)을 말한다. 3.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및 유도자 배치 4. 안전작업 절차 6.2.2 작업 중 준..

거더박스 하단부로 볼트와 너트가 떨어져 사망사고 발생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21일 20:35 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건설용 금속 제품 제조업 공장 내에서 건설자재를 가조립하는 공정에서 거더박스 하단부에 스플라이스(연결판)를 볼트 2개로 가고정하고 스플라이스를 받치고 있던 지게차가 이동하자 가고정되어 있던 볼트와 너트가 분리되어 떨어지며 재해자 1명이 사망했다.

2차전지 제조 사업장에서 화재 및 폭발 사망사고 발생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21일 15:18 경, 청주 소재 2차 전지 제조 사업장에서 열매유(추정)에서 화재 및 폭발 발생하여 고립되어있던 근로자 1명 사망, 구조 과정에서 부상자가 3명 발생했다. 2. 사고 뉴스 - 최초 발화지점은 4층 보일러실로 추정 - 사고 원인을 보일러실 내 유증기 폭발에 무게를 두고 조사 - 폭발음 2회 발생 -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합동 감식 예정

용융압출기에 원료 투입 중 하부 스크류에 끼여 사망 사고 발생

1. 사고 개요 2021년 1월 19일 23:01 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금속 합성 수지 제조업 공장 내에서 용융압출기 원료(폐비닐, 폐마대 등)를 투입하는 작업 중 재해자가 투입구 하부에 있는 회전 중인 스크류에 끼여 사망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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