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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4

26. 피뢰설비의 설치 및 기술지침

개요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외부 피뢰설비 4.1) 수뢰부 4.2) 인하도선 4.3) 접지시스템 4.4) 조임부 4.5) 재료 및 굵기 5. 내부 피뢰설비 5.1) 등전위 본딩 5.2) 외부 피뢰설비와의 전기적 절연 6. 피뢰설비와 점검 및 정비 6.1) 점검 시 확인사항 6.2) 점검 순서 6.3) 피뢰설비의 정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8. 비상 전원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접속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종류 1. 비상발전기 2.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3. 축전지 설비 4.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별 공급부하의 예시 구분 공급부하의 예시 비상 발전기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비상조명설비 공조설비 (양압설비, 에어 퍼지설비 등)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등) 계장용 전원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 축전지 고압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기중 차단기의 제어용 전원 축전지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함 무정전 전원 운전상태 ..

7. 단로기등의 개폐 시 주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칙

개요 사업주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단로기 등을 개·폐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의 표지판 설치 예외 상황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6.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개요 사업주는 특정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장소 설치 장소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관련 법령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①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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