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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디테일, 생각노트

오해. 호기심 그리고 구입 북 스캔 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오해였다. 기존 책과 다른 차이점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다가왔다. 속지에는 어떤 다름이 있을지. '도쿄의 디테일'을 펼쳐봤다. 인사이트와 영감이 가득해 보였다. 책을 구입했다. *에피파니 epiphany Communication 고객과 나누는 소통을 주제로 한 꼭지. 기획, 연출, 공간 등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 Strategy 방문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소하지만 강력한 전략들. Interview 인터뷰를 담은 꼭지. 생각노트가 디투어 프로그램을 경험한 원주희 디자이너를 만났다. 이 책에서 유일하게 생각노트가 아닌 타자가 발견한 디테일을 접할 수 있는 시간. Respect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도쿄의 ..

Reading&Organizing 2022.10.01

사망사고 "9/29 평택" 탈락된 인양물에 맞음

2022년 9월 29일 09시 16분경 평택 포승읍 소재 공사현장 내 수직구 하부에서 25톤 이동식 크레인으로 쉴드 TBM받침대 부속강재 인양 중 무게 약 63kg 인양물이 슬링벨트에서 탈락되어 재해자의 머리 및 어깨에 맞아 사망했다. (사망 1명) 작업 중 안전수칙 -슬링(와이어로프, 섬유벨트 등), 훅 및 해지장치, 샤클 등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가스시설 위험장소 분류

개요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등급을 분류하여 적절한 예방을 해야한다. 위험장소 분류 ■ 0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 폭발상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폭발한계 이내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체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종 장소 -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안에 밀봉된 가연성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확실한 기계적 환기조치에 따라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기장치에 ..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22.9.26.(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 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 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하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

주요 가스의 폭발범위

개요 폭발범위란 가연성 가스의 연소 조건에서의 농도의 범위를 말한다. 가연성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이다 폭발 범위 가스명 폭발 하한(%용량) 폭발 상한(용량%) 아세틸렌 2.5 81 수소 4 75 메탄 5 15 프로판 2.1 9.5 부탄 1.8 8.4 암모니아 15 28 일산화탄소 12.5 74 황화수소 4.3 45 시안화수소 6 41 산화에틸렌 3 80 -폭발하한(LEL, Low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작은 값 -폭발상한(UEL, Upp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큰 값 폭발 범위 특징 -폭발범위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폭발범위는 상온, 상압에서의 범위이다. -공기 중에서의 폭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개요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보기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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