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1. 22년 1월 27일 ~ 22년 6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민간발주 건설공사 사고 사망자 28명(전년 동기 37명, 24.3% 감소) 발생. 2. 7~8월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 확인 예고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1)목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이행토록 함 3-2)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