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 이야기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까비노 2020. 10.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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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이번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변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9.1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전형적인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제2조 정의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2.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든 사업'단위로 통일하였다. 

 

제3조 적용 범위

 

 3. 도급 제한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 법은 도급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도급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4.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려 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장소,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에 대해 사안마다 법 적용 논란이 발생하여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제2조 정의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9조 가맹본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5. 근로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의 상황 불명확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건설공사는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감리자)가 참여한다. 그중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의무 사각지대가 발생, MSDS작성자와 제공자 달라짐, MSDS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점 등을 개정하였다.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8. 그 외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41조 역학조사

 

 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제167조 벌칙(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제169조 벌칙(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제173조 양벌규정(행위자와 사업주를 처벌)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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