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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로기등의 개폐 시 주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칙

개요 사업주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단로기 등을 개·폐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의 표지판 설치 예외 상황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6.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개요 사업주는 특정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장소 설치 장소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관련 법령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①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5.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 방법

개요 사업주는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방법 설치 방법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개요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

2. 전기 기계 등의 접지

개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접지해야 하는 부분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1)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3)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 내용 내 용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

1. 충전 부분의 감전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감전 방지 방법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6.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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