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보호구 등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送氣)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