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위험성 평가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