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사업주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