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5년 4월 24일 경남 통영시 08:30경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4.5톤 크레인 차량이 후진 중 재해자와 부딪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조사 중이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 대책 등이 포함) 2. 2025년 4월 24일 강원 영월군 11:30경 강원 영월군 소재 텡스텐 채광 공사현장에서 20m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비계로 이동 중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2m 이상)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가 항시 연결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한쪽을 걸어놓고 다른 한쪽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