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유도자(신호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유도자는 신호요령, 줄걸이 안전, 운반물 이동경로, 하역 위치, 지반, 풍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운전자와 작업자 간 유도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작업 구역 내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사고는 작업자 1인이 신호 및 유도 업무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 계획이 미흡하고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