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항목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 방사선 촬영 서류 보존기간 서류보존 일반건강검진 5년 특수건강건진 5년 (단, 발암물질 취급근로자 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 검진 주기 주기 일반건강검진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에 1회)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24개월 임시건강검진 필요한 경우에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겅검진) 주기 디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