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