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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2

사망사고 "10/18 양평" 미고정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사고

2022년 10월 18일 09시 03분경 양평군 서종면 소재 신축공사 현장 내 철근 조립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1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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