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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항목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 방사선 촬영
서류 보존기간
서류보존 | |
일반건강검진 | 5년 |
특수건강건진 | 5년 (단, 발암물질 취급근로자 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 |
검진 주기
주기 | |
일반건강검진 |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에 1회) |
특수건강검진 |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24개월 |
임시건강검진 | 필요한 경우에 실시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겅검진) | 주기 |
디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1번부터 5번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조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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