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 포함해야 할 정보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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