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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운영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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